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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2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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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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