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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기환경보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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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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