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2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