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ㆍ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1의2.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징금 처분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49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부품의 결함시정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같은 종류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증의 취소
제55조(인증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처분
제56조(과징금 처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3.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3(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공회전의 제한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ㆍ절차ㆍ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결격 사유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자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⑧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⑨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④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