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6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