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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8조의9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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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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