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7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