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5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