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2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④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