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5조의2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