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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2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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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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