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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6조의2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ㆍ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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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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