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산먼지의 규제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대기관리권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6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⑨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⑪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⑬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⑭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가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설치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44조, 제45조 및 제8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설치자로 본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①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