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벌칙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3.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5의2. 제57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5의3.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7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벌칙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9의2.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벌칙
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1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1의6.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7.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의3.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양벌규정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