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77조–제88조 · 1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조의2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7조의3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8조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회원

제79조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업무

제80조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0조의2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1조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와 검사 등

제82조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1의2. 삭제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8의4. 제60조제6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 8의5. 제60조제8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83조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10. 제5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 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처분의 기준

제84조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85조

제8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수수료

제86조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7조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8조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