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1조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