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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2–제76조의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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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2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여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3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측정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측정결과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보고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의 허용 오차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4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5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ㆍ제출시기,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ㆍ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징금 처분

제76조의6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초과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ㆍ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제76조의7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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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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