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4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