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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벌칙)

벌칙

제91조의2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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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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