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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부품의 결함시정

제52조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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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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