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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3조의2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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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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