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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6조의3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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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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