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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3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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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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