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2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