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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노인의 날 등

제6조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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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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