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