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증명서
제16조
제16조(가입자 증명서)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16조(가입자 증명서)
가입자 증명서
제16조(가입자 증명서)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16조(가입자 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