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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6조(가입자 증명서)

국민연금법 제16조(가입자 증명서)

공포번호
법률 제2209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가입자 증명서

제16조

제16조(가입자 증명서)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16조(가입자 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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