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2조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