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27조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사무소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