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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공포번호
법률 제2209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9.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단의 업무

제25조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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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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