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33조
제3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국민연금법 제3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3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33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