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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국민연금법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포번호
법률 제2209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9.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직원의 신분

제40조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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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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