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신분
제40조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40조(임직원의 신분)
임직원의 신분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