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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국민연금법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공포번호
법률 제2209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9.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체납자료의 제공

제95조의4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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