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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국민연금법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9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9.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제125조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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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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