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제4조의7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