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4조의8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