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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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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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