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