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