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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15조–제25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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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15조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ㆍ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제16조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제17조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관할구역을 이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18조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제19조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0조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며, 관할구역 이탈금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21조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제22조

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① 국가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道費補助金)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23조

제23조(지도ㆍ감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제24조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진료비

제25조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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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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