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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18조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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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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