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제16조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