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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제19조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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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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