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제19조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