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제24조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