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료법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의료법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47조의3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