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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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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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