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의료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의료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