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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의료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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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기관 단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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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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