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 등
제63조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