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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2조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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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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