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8조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